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2학년 4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국외 체험학습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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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진숙 | 등록일 | 18.04.05 | 조회수 | 35 |
1. 국내체험학습 : 연 14일 이내 (횟수 제한 없음) 2. 국외체험학습 : 30일 이내 (연 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로 하며 7일이상일 경우,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일에 포함하며, 방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체험학습 종료 후 체험학습 보고서와 본인 및 보호자(동반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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