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9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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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변경 안내 (자세한 사항과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⑴ 국내 체험학습 : 연 14일 이내, 횟수 제한 없음 ⑵ 국외체험학습 : 30일 이내(연 2회 이내,학기 1회 이내로 하며 7일 이상일일 경우,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일에 포함, 방학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체험학습 종료 후 체험학습 보고서와 본인 및 보호자(동반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학생 정서행동 검사 아직 안 하신 부모님은 꼭 해 주세요. 3. 건강에 유의하기, 미세먼지 많은 날 마스크 쓰고 다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