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양식(신청서, 승인서, 보고서, 미동행시 제출서류) |
|||||
---|---|---|---|---|---|
이름 | 서보영 | 등록일 | 17.03.08 | 조회수 | 101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7일 이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합니다. (1)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체험학습은 1회 7일 이내, 연 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 (국원초등학교 학칙 제9조 ②항 1호) (2)학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체험학습의 경우 학부모가 학생을 보호할만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의뢰하되, 교외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 및 아동 신변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학부모가 책임지겠다는 동의를 하여야 한다.(국원초등학교 학칙 제9조 ②항 2호, 3호) (3) 허용 기간이 초과 했을 경우 무단결석 처리하고, 3개월(90일)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여 정원외로 관리한다. ( ※ 미제출 시 출석인정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
이전글 | 결석계, 병결 결석 확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