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양식(신청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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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지영 | 등록일 | 17.03.13 | 조회수 | 35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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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양식을 첨부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적어도 7일 전에는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3일까지는 제출해 주세요.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학부모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 상세 설명 >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한 학기당 1회, 일년에 총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연장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국외 체험학습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체험학습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와 승인서는 체험학습 날짜 늦어도 일주일 전에학교로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고 체험학습 보고서의 경우 체험학습 후 1~2일 이내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단, 국외로 체험학습을 다녀온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출입국증명서'를 동행한 보호자, 학생 각 한 부 씩 떼시어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고서의 경우 체험학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동이 일정에 따라 체험 내용과 사진을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지도하여 작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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