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관련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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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용선 | 등록일 | 16.12.08 | 조회수 | 33 |
체험학습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2016 . 10.11) 학칙에 보면, "체험학습은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학습으로 학부모의 요청시 학교장은 이를 허가하고 수업으로 인정한다. 다만, 체험학습일 7일 이전에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종료 후 제출하여야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1)국내체험학습은 년2회, 학기 1회 이내, 1회 1주일 이내 2)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 년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 년30일 이내, 본인 및 동반부모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필히 제출 3)반드시 학부모와 동반 4)학교 수업을 대신할 정도의 학습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인정하는것으로 단순 놀러가는것은 지양하고 체험학습 계획을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 5)체험학습 후 보고 듣고 느낀것을 중심으로 1일 1장 정도의 분량으로 학습한 내용을 정성껏 작성하여 보고서 제출
반드시 7일 이전에 신청서를 내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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