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내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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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지영 | 등록일 | 16.03.24 | 조회수 | 29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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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안내합니다. 한 학기당 1번 (1년에 2번) 1회당 평일 기준 7일까지 사용 가능하나 떠나기 전 일주일전에 결재를 받아 승인을 받아야만 다녀올 수 있습니다. 결재받는 양식을 첨부합니다. 국원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볼 수 있어요. <상세 안내> 2016 국내외체험학습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양식 첨부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한 학기당 1회, 일년에 총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연장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국외 체험학습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체험학습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와 승인서는 체험학습 날짜 늦어도 일주일 전에학교로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고 체험학습 보고서의 경우 체험학습 후 1~2일 이내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단, 국외로 체험학습을 다녀온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출입국증명서'를 동행한 보호자, 학생 각 한 부 씩 떼시어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고서의 경우 체험학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동이 일정에 따라 체험 내용과 사진을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지도하여 작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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