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1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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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 체험학습 안내입니다. (학교누리집 공지사항 1272번 )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한 학기당 1회, 일년에 총 2회까지 가능합니다. (한 학기에 2번은 불가능합니다.) 기간은 1회당 1주일 이내입니다. 단, 연장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국외 체험학습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체험학습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와 승인서는 체험학습 날짜 늦어도 일주일 전에학교로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고 체험학습 보고서의 경우 체험학습 후 1~2일 이내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단, 국외로 체험학습을 다녀온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출입국증명서'를 동행한 보호자, 학생 각 한 부 씩 떼시어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고서의 경우 체험학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동이 일정에 따라 체험 내용과 사진을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지도하여 작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마실 물 가지고 다니기 3. 친구에게 응원의 말 해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