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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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시연 | 등록일 | 16.03.15 | 조회수 | 28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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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주일 전에 신청서와 승인서를 작성해서 제출 2. 여행 후 보고서 제출 (사진첨부 및 체험내용을 자세히 기록) 3. 국외여행 시 동행한 부모님과 학생의 출입국증명서을 함께 제출(주민센터에서 발급) 교외체험학습신청은 한 학기에 1회, 1년에 2회까지 가능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학칙에 보면, "체험학습은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학습으로 학부모의 요청시 학교장은 이를 허가하고 수업으로 인정한다. 다만, 체험학습일 7일 이전에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종료 후 제출하여야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1)국내체험학습은 년2회, 학기 1회 이내, 1회 1주일 이내 2)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자제, 년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 년30일 이내, 본인 및 동반부모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필히 제출 3)반드시 학부모와 동반 4)학교 수업을 대신할 정도의 학습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단순 놀러가는것은 지양하고 체험학습 계획을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 5)체험학습 후 보고 듣고 느낀것을 중심으로 1일 1장 정도의 분량으로 학습한 내용을 정성껏 작성하여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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