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 존 로크(John Locke) -
제주도에서 불법 영어캠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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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백승헌 | 등록일 | 16.04.15 | 조회수 | 36 |
해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무등록 업체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불법 어학캠프를 운영함으로써 민원 야기 및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무등록업체의 방학을 이용한 불법 어학캠프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인(민간업체, 학원 등)이 학교시설, 숙박시설 등을 임대하여 어학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학원법 위반 나. 각급학교에서 팩스, 방문, 우편,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안내문을 접할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합법적인 캠프인지 반드시 확인 다. 학생·학부모 등이 개별적으로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의 영어캠프 운영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합법적인 캠프인지를 확인하도록 안내 ※ 관련 문의처 -제주시 관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평생교육팀(☎ 754-1271~74), -서귀포시 관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평생교육팀(☎ 730-8141~42).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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