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 목 | 성폭력예방/실종 및 유괴 예방 | ♣ 위급사항의 대처요령 * 큰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에게 알린다. * 강제로 끌고 갈 때 "살려주세요" 라고 외친다. * 비상벨을 누르거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학교 배움터지킴이실, 교무실, 보건실, 숙직실, 행정실 등 ♣ 성폭력 관련 신고 및 지원시스템 * 수사기관 : 112, 경찰서 * 여성 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 아동상담전용전화 1577-1391 및 복지콜센터 129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국번없이 1388 * 고충·상담전화 핫라인 시스템 가동(1588-7179)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및 성폭력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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