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속항원검사 실시안내장 1장
-보호자 확인서 작성하여 3/14에 보내주세요.
2. 코로나19 선제검사 신청 안내장 ~내일까지 가져오기 (안 낸 사람만)
3. 방과후수업 신청서 ~내일까지
4. 개인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