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속항원검사결과 보호자확인서 3회 실시 후 3.28(월) 가져오기
-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를 실시합니다.
- 3회 모두 학교에서 배부하는 키트로 날짜에 맞추어서 실시해도 가능합니다.
- 그 외 궁금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
2. 영어숙제 4~7페이지 풀기
3. 코로나19(오미크론) 방역수칙 잘 지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