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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관련 서류)자율보고기간 학부모확인서 및 결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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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효진 | 등록일 | 20.03.05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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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코로나19 관련, 37.5도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결석하는 경우 "자율보고기간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할 때 "출석인정 결석"이 됩니다. * 37.5도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인한 4일 이내 등교중지 결석: 학부모확인서만 제출 * 37.5도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인한 5일 이상 등교중지 결석: 학부모확인서와 함께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의사소견서(진단서) 또는 약봉투 등을 제출 ② 코로나와 상관 없는 질병의 결석 * 2일 이내 : 결석신고서만 제출 * 3일 이상 : 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약봉투 등을 결석신고서와 함께 제출 결석신고서는 <질병결석>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일 이내의 질병결석인 경우는 증빙서류를 3번 '기타'로 선택하고 괄호 안에 "담임 선생님과 전화통화하였음"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일 이상 질병결석인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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