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1반

행복이 넘치는 3학년 1반 

사랑과 배려로 하나되기
  • 선생님 : 민혜정
  • 학생수 : 남 8명 / 여 16명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른 감병 예방 안내문

이름 민혜정 등록일 20.08.26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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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른 감병 예방 안내문

 

 

매일 아침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설문 제출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중지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한 가지라도 있으면 등교중지)

코로나19 임상증상 : 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 실내, 실외 마스크 쓰기, 손씻기

밀폐·밀집·밀접 시설 등 방문하지 않기 (pc, 노래방, 종교시설, 극장,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충북 외 타지역 방문 및 불필요한 외출, 모임 등 최대한 자제

광복절 집회 등 참석자는 가까운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진단검사 실시

 

3() : 반드시 실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실내에서도 마스크 꼭 착용하기

- ·입을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고, 마스크 착용 전·후 손 씻기

자주 손 씻기(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사람 간 거리는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교실 등 창문을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 본인이 사용하는 책상은 수시로 닦기

3() : 반드시 피하기

열이 나거나 기침 등 몸이 아프면 등교나 외출하지 않기

특이사항 발생 시 학교에 반드시 연락하기 : 학생이나 가족이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거나 진단검사 및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

pc, 노래방, 종교시설 등 밀폐밀집밀접(3) 장소는 방문하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입 만지지 않기

󰊱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

󰊲 적용 대상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영화관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이상)

실내 결혼식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장례식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뷔페, PC, 대형학원(300인 이상)

- 원 기준에 맞추어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핵심 방역수칙 준수

󰊳 적용 기간

2020823() 0 ~ 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제한하거나 금지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2020. 8. 26.

괴산명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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