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른 감병 예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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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른 감병 예방 안내문
◈ 매일 아침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제출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중지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 실내, 실외 마스크 쓰기, 손씻기 ◈ 밀폐·밀집·밀접 시설 등 방문하지 않기 (pc방, 노래방, 종교시설, 극장,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 충북 외 타지역 방문 및 불필요한 외출, 모임 등 최대한 자제 ◈ 광복절 집회 등 참석자는 가까운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진단검사 실시
○ 3행(行) : 반드시 실천 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실내에서도 마스크 꼭 착용하기 - 코·입을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고, ▵마스크 착용 전·후 손 씻기 ② 자주 손 씻기(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③ 사람 간 거리는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④ 교실 등 창문을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 본인이 사용하는 책상은 수시로 닦기 ○ 3금(禁) : 반드시 피하기 ① 열이 나거나 기침 등 몸이 아프면 등교나 외출하지 않기
② pc방, 노래방, 종교시설 등 밀폐‧밀집‧밀접(3밀) 장소는 방문하지 않기 ③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도 적용 대상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영화관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실내 결혼식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뷔페, PC방, 대형학원(300인 이상) - 인원 기준에 맞추어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적용 기간 ㅇ 2020년 8월 23일(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2020. 8. 26. 괴산명덕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