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신을 잘 돌보고, 남을 배려하며 더불어 행복한 우리반을 만들어 보아요.
* 학급특색-그림책 읽기를 통한 창의인성교육
* 교육중점
1) 교과면-기초 읽기 집중 지도
2) 생활면-안전/위생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중점 지도
현재 기준 코로나 관련 및 일반 출결 처리 관련하여 다시 상세히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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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경은 | 등록일 | 20.06.09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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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자가진단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등교하지 않음, 학원도 가지 않음) -증상 발현일 포함 3~4일 등교중지(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등교중지 기간에 따라 아래 서류 제출시 출석인정 됩니다. -4일 이내 등교중지시: 학부모확인서만 제출 -5일 이상 등교중지시: 학부모확인서+의사진단서(또는 소견서)+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제출 * 의심증상으로 등교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 및 다중이용시설(학원,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출입 금지 * 확진자 - 격리해제 시까지 등교중지, 자가격리 대상자 - 14일간 또는 가족(동거인)이 격리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2. 기타 미등교학생(기저질환 및 유증상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는 경우)--본 항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인 경우에만 적용됨. 1) 결석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학부모확인서 제출(사전 제출) -이 경우 '기타결석'입니다. 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인 경우는 가정학습 내용 넣음) 3일 전까지 사전 신청,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시 출석인정됨.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사용가능 최대일수 45일입니다.
3. 코로나 19 관련이 아닌 다른 이유의 질병결석일 경우에는 '결석신고서' 5일 이내 제출
* 관련 서류 미제출시 원칙적으로 모두 '미인정 결석' 처리(수업일수의 2/3 이상 결석 시 다음 학년 진급 및 졸업 불가) * 코로나 19 추이 및 교육부/교육청 추가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으며, 현재 기준의 안내인 점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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