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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자가격리 및 선별진료소 검사후 행동요령 안내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자가격리 및 선별진료소 검사후 행동요령 안내

. (보고체계) 학생 및 교직원 확진환자, 확진환자의 접촉자(자가격리자) 발생, 긴급 등교중지 결정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강조-집에서도 지도 해 주세요. 

. (일상소독) 교실별 손소독제 비치, 개인 손소독제 등 준비해서 학생 스스로 책상 닦도록 지도 중입니다. 문손잡이 등 빈발 접촉시설 수시 소독 및 알콜티슈 등 비치 활용 중이며, 매주 금요일은 일제 방역 및 소독의 날로 정해 락스희석액으로 교실 바닥 닦고, 모든 접촉 부위 열심히 소독하고 있습니다.

. (음용수) 음용수는 개인컵(일회용컵)사용하도록 안내

- 정수기, 음수기 등 입을 대고 먹지 않도록 지도 중이며, 1학년은 대부분 개인 물통 가져와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 (의심증상자) 학생 및 교직원 의심증상 발현 시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의심증상으로 등교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 및 다중이용시설(학원, PC, 노래방, 당구장 등) 출입 금지하도록 지도(가정에서도 꼭 지도 해 주세요)

- 선별진료소에서 의사의 진료 결과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한 경우는 귀가 후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출근

-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시 검사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안내(의사의 소견이 아닌 본인이 검사를 요구할 경우 검사비용 발생 본인부담)

. (확진자) 교육활동 중 확진 인지 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귀가 조치,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 보건당국 역학조사 협조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귀가조치 시출석인정 조퇴처리

. (허위정보 유포)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시경범죄 처벌법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