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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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교 시 손 소독은 실내로 들어오는 각 출입구에서 하고 교실로 올라오도록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매일 지도하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강조해 주세요. 2. ★자가진단에 코로나19 유증상으로 등교중지된 경우 3일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진료나 진단검사 받아보도록 합니다. 3. 교육부에서 개정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지침 안내 -발열·호흡기 증상자 등교(출근)중지 및 선별진료소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검사 -불특정인이 다수 참석하는 각종 행사, 모임은 절대적으로 유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학교 및 사무실 내 마스크 미착용도 과태료 부과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12월말로 종료되며, 학생 및 교직원 사이 인플루엔자 확산 시 코로나19와 임상증상이 유사하여 혼선 초래하므로 ★미접종자는 이달 안에 반드시 접종 - 학생·교직원 확진자의 대부분이 가족 간 감염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가정에서도 방역수칙 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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