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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등교중지 한 경우 제출 서류 안내 (2021.6.30.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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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감곡초 | 등록일 | 21.06.29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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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증상 발현시 선별진료소 전화 문의 후 방문 필수 이며, 아래 상황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별진료소를 방문이 필요할 때 ① 보호자확인서와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제출 ② 코로나 진단검사결과 문자통지사본
☞ 병•의원, 약국 방문 시 (선별진료소 문의 후 방문이 불필요하다고 할 시) ① 보호자확인서와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제출 ② 의사소견서(등교가능, 단체생활 가능의 소견필요), 병원진료확인서, 약봉투 등
☞ 가정요양이 필요한 경우 ① 보호자확인서와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제출 ☞ 동거가족 중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한 경우 ① 동거가족 코로나19 검사결과 기록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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