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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중지된 보호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 전화문의를 통해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1. 선별진료소 방문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보호자확인서, 가정내건강기록지
이후 병원진료시 의사소견서(진단서)
2. 선별진료소 방문은 필요하지 않고 동네병의원 진료을 안내받은경우
의사소견서(진단서)
3. 선별진료소 방문 및 병의원 진료가 필요없는 경우
(가정에서 경과관찰)
보호자확인서, 가정내건강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