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외가정체험학습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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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연승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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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부터는 체험학습이 학칙에 반영되어 부모의 동의가 아닌 부모(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만 체험학습이 인정됩니다. 부모나 보호자라함은 부모, 친척, 단체의 인솔자 등 학생을 인솔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체험학습이 인정됩니다. 부모의 동의하에 학생들만 가는 체험학습은 인정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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