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 등의 사유로 학교에 부득이하게 출석을 못할 경우에는
첨부되어 있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결석예정일 5일 전에 담임에게 제출해주시고,
다녀온 후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처리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