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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가정 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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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임현진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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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체험학습을 원하시는 경우 최소 3일 이전에 신청서를 꼭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신청서는 작성하셔서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보내주세요.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 해 <가정학습> 신청 가능(변경된 신청 양식의 학습 형태에 가정학습 관련 내용 추가) * 1회 10일까지 신청 / 최대 45일까지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및 여행 불가 *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 제출(주말, 휴일 제외) *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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