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10반

안녕하세요~ 3학년 10반 학급홈페이지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 나태주, 풀꽃- 

존중하는 10반, 존중하는 선생님
  • 선생님 : 권민경
  • 학생수 : 남 14명 / 여 14명

온라인 학생 생활교육3

이름 권민경 등록일 20.04.20 조회수 16

1.  온라인상에서의 인권 침해 예방 교육

학습주제

학습 내용 및 참고 사이트

학습 방법

전학년

온라인 개학 기간 중 저작권 침해 예방교육

초등원격수업지원팀 

온라인수업 시 지켜야 할

약속 알아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sMBkNgya9OU&feature=youtu.be

동영상 자료 시청 후 느낀 점 공책에 작성하기

또는

동영상 자료 시청 후 느낀 점 게시판에 답글 달기

유해 콘텐츠 차단 앱 설치하기 학생, 교사 얼굴 캡처·합성·유포 금지

원격 수업 중 서로 존중·배려하기 개인에 대한 혐오발언·욕설·왕따·차별 금지

학생, 교사 관련 거짓 사실 유포 금지 선플 달기

인권 침해 및 사이버 폭력은 현행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권보 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2. 온라인 예절(네티켓) 안내 

                                           “네티켓! 이렇게 지켜봐요!”

댓글

네티켓

악성댓글을 달지 않는다.

칭찬 댓글 달기 등 바르고 고운 말로 선플을 달도록 노력한다.

이메일

네티켓

- 이메일 내용은 짧고 간단하게 쓴다.

- 첨부파일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보낸다.

-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적당한 제목을 붙인다.

-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힌다.

- 읽기 편하게 줄 간격을 넓혀 쓴다.

- 메일 내용을 쓴 후 한번 검토하고 보낸다.

- 욕설이나 험담이 담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

자료실

네티켓

- 불법 소프트웨어는 올리지 않는다.

- 불건전한 내용의 음란물은 올리지 않는다.

- 자료를 올리기 전에 바이러스 체크를 한다.

- 올릴 자료는 압축해서 용량을 줄인다.

- 유익한 자료를 받았으면 올린 사람에게 감사의 메일을 보낸다.

- 자료를 올릴 때는 이름을 밝힌다.

게이머

네티켓

-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는다.

- 욕설, 비방을 하지 않고, 바른말을 사용한다.

- 게임도 스포츠로 생각하고 정정당당한 자세로 임한다.

- 같이 게임하는 상대방을 존중한다.

- 게임 종료 후 이기고 짐에 상관없이 정중히 인사한다.

색깔에 따른 온라인 게임 사용자 범위

- 적색 : 청소년에 부적합한 게임

- 황색 : 청소년 이용에 주의가 필요한 게임

- 녹색 : 청소년 이용가 게임

 

3. 온라인 수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알아보기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달리 퍼트리는 경우

-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앞에 기재한 조문 참고).

-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 유지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지할 권리 가짐)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저작권법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벌칙규정이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목소리를 녹음하여 공포한 경우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하거나 얼굴 평가를 하는 경우

-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

- 얼굴 평가 등이 수반되는 경우, 내용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 2항 명예훼손죄(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또는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70조 제1, 2항 위반이 될 수 있음.

교사, 학생 사진으로 음란한 합성사진을 제작, 유포한 경우

- 제작 시 형법 제244조 음란물 제조가 성립할 수 있음.

- 제작하여 유포 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70조 제2,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74조 제1항 제2호 위반이 될 수 있음.

학생이 강의 동영상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 다운로드한 강의 자료를 제3자에게 배포·전송하는 것, 3자에게 강의 자료가 게시된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는 것, 강의 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등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벌칙 규정이 있음.

위의 경우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이전글 바로학교 학습노트 예시
다음글 온라인 학생 생활교육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