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상에서의 인권 침해 예방 교육 ▪유해 콘텐츠 차단 앱 설치하기 ▪학생, 교사 얼굴 캡처·합성·유포 금지 ▪원격 수업 중 서로 존중·배려하기 ▪개인에 대한 혐오발언·욕설·왕따·차별 금지 ▪학생, 교사 관련 거짓 사실 유포 금지 ▪선플 달기 |
※인권 침해 및 사이버 폭력은 현행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권보 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2. 온라인 예절(네티켓) 안내 “네티켓! 이렇게 지켜봐요!” 댓글 네티켓 | 악성댓글을 달지 않는다. 칭찬 댓글 달기 등 바르고 고운 말로 선플을 달도록 노력한다. | 이메일 네티켓 | - 이메일 내용은 짧고 간단하게 쓴다. - 첨부파일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보낸다. -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적당한 제목을 붙인다. -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힌다. - 읽기 편하게 줄 간격을 넓혀 쓴다. - 메일 내용을 쓴 후 한번 검토하고 보낸다. - 욕설이나 험담이 담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 | 자료실 네티켓 | - 불법 소프트웨어는 올리지 않는다. - 불건전한 내용의 음란물은 올리지 않는다. - 자료를 올리기 전에 바이러스 체크를 한다. - 올릴 자료는 압축해서 용량을 줄인다. - 유익한 자료를 받았으면 올린 사람에게 감사의 메일을 보낸다. - 자료를 올릴 때는 이름을 밝힌다. | 게이머 네티켓 | -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는다. - 욕설, 비방을 하지 않고, 바른말을 사용한다. - 게임도 스포츠로 생각하고 정정당당한 자세로 임한다. - 같이 게임하는 상대방을 존중한다. - 게임 종료 후 이기고 짐에 상관없이 정중히 인사한다. | 색깔에 따른 온라인 게임 사용자 범위 | - 적색 : 청소년에 부적합한 게임 - 황색 : 청소년 이용에 주의가 필요한 게임 - 녹색 : 청소년 이용가 게임 |
3. 온라인 수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알아보기 ★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달리 퍼트리는 경우 | -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앞에 기재한 조문 참고). -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 유지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가짐)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저작권법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벌칙규정이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목소리를 녹음하여 공포한 경우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 ★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하거나 얼굴 평가를 하는 경우 | -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 - 얼굴 평가 등이 수반되는 경우, 내용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 2항 명예훼손죄(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또는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0조 제1, 2항 위반이 될 수 있음. | ★ 교사, 학생 사진으로 음란한 합성사진을 제작, 유포한 경우 | - 제작 시 형법 제244조 음란물 제조가 성립할 수 있음. - 제작하여 유포 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제74조 제1항 제2호 위반이 될 수 있음. | ★ 학생이 강의 동영상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 - 다운로드한 강의 자료를 제3자에게 배포·전송하는 것, 제3자에게 강의 자료가 게시된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는 것, 강의 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등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벌칙 규정이 있음. ※ 위의 경우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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