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달리 퍼트리는 경우 | -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앞에 기재한 조문 참고). -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 유지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가짐)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저작권법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벌칙규정이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목소리를 녹음하여 공포한 경우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
★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하거나 얼굴 평가를 하는 경우 | -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 - 얼굴 평가 등이 수반되는 경우, 내용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 2항 명예훼손죄(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또는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0조 제1, 2항 위반이 될 수 있음. |
★ 교사, 학생 사진으로 음란한 합성사진을 제작, 유포한 경우 | - 제작 시 형법 제244조 음란물 제조가 성립할 수 있음. - 제작하여 유포 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제74조 제1항 제2호 위반이 될 수 있음. |
★ 학생이 강의 동영상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 - 다운로드한 강의 자료를 제3자에게 배포·전송하는 것, 제3자에게 강의 자료가 게시된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는 것, 강의 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등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벌칙 규정이 있음. ※ 위의 경우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