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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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강수아 | 등록일 | 18.03.06 | 조회수 | 1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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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입니다. 1.신청서 제출: 체험 일주일 전 담임교사에게 제출 2.신청 기간: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30일(토요일, 일요일, 재량휴업일, 단기방학 제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 허용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 ․ 수업일수의 1/3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 3.보고서 제출:체험 후 일주일 내로 담임교사에게 제출(보고서 작성 시 사진이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하길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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