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을 한 경우 결석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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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강윤미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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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결석을 했을 경우에 결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일 결석 : 결석 신고서만 제출 3일 이상 결석 :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의사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석신고서를 제출한다고 출석으로 되는 것은 아니나 꼭 제출하셔야 하며 법정전염병 외의 병으로 아픈경우에는 결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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