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석처리 질병으로 인한 결석, 기타결석, 무단결석은 결석신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결석신고서 양식 - 학급 홈페이지 게시판 2. 아동학대 피해 의심 학생 및 무단결석 학생처리 1~2일이상 무단결석 | 반드시 결석사유 및 학생안전 유선확인(아동과 직접통화) | 3일이상 무단결석 | 가정방문실시(오창읍사무소 사회복지사 대동) 학생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 6일이상 무단결석 | 보호자에게 학생동행하여 내교 요청함(내용증명) | 7일이상 무단결석 | 학생등교 독촉경고장 기안 후 등기우편발송 |
3. 출석인정 결석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ㅇ형제, 자매 | 1 | 입 양 | ㅇ본인 | 20 | 사 망 | ㅇ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ㅇ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ㅇ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 | ㅇ부모의 형제․자매 | 1 | 기타 | 지진,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학습, 교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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