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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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장선실 | 등록일 | 17.04.19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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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아동 결석 시에는 1. 1일 이상의 결석시 결석신고서를 아동의 보호자가 결석신고서를 미리 제출해야합니다. 2. 3일 이상 연속 결석시에는 결석계 뒤편에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예시: 병원진단서) 3. 사전 제출이 어려울 때는 등교 후 7일 이내 결석신고서를 담임에게 제출하셔야합니다. 4. 전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는 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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