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홍보
< 과태료 인상 >
2016.11.30.부터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 동승 시에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시행됩니다.
계도기간 : 2016.11.30 ~ 2017.2.28(3개월간)
< 어린이 승차 안전수칙>
1. 어린이를 안고 타지 마세요.
2. 어른용 안전벨트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어요.
3. 카시트는 뒤보기 형이 더 안전합니다.
4. 어린이를 차안에 혼자 남겨두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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