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홍보 |
|||||
---|---|---|---|---|---|
이름 | 김숙자 | 등록일 | 16.12.13 | 조회수 | 120 |
< 과태료 인상 > 2016.11.30.부터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 동승 시에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시행됩니다. 계도기간 : 2016.11.30 ~ 2017.2.28(3개월간) < 어린이 승차 안전수칙> 1. 어린이를 안고 타지 마세요. 2. 어른용 안전벨트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어요. 3. 카시트는 뒤보기 형이 더 안전합니다. 4. 어린이를 차안에 혼자 남겨두지 마세요. |
이전글 | 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
---|---|
다음글 | 2016년 12월 13일 화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