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제출 혹은 결석 후 등교한 지 3일 이내에 담임 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합니다.(단, 3일 이상 연속 병결 시 위 증빙서류 란에 √표시하고 결석계 뒷면에 증빙서류를 붙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