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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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명순 | 등록일 | 16.12.14 | 조회수 | 126 |
1)과학탐구교실 관련 공문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탑재 *경찰청 홍보내용* < 과태료 인상 > 2016.11.30.부터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 동승시에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시행됩니다. 계도기간 : 2016.11.30 ~ 2017.2.28(3개월간) < 어린이 승차 안전수칙> 1.어린이를 안고 타지 마세요. 2.어른용안전벨트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어요. 3.카시트는 뒤보기 형이 더 안전합니다. 4.어린이를 차안에 혼자 남겨두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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