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석의 정의 :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확인
1) 결석의 종류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약봉지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② 무단 결석
- 담임교사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하였더라도 타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학습 허가기간(7일)을 초과한 결석
③ 기타 결석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처리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전염병(진단서첨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형제, 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 자매
1
4.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수업시간 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지각의 종류 : 질병지각, 무단지각, 기타지각(구분은 결석의 종류와 같음)
5.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간 전에 하교하는 경우
- 조퇴의 종류 : 질병조퇴, 무단조퇴, 기타조퇴(구분은 결석의 종류와 같음)
6. 현장체험학습(출석 인정)
- 기간 : 연간 국내외를 포함하여 7일 이내(부모와 동행)
- 내용 :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기타
- 신청방법 : 최소 3일 전에 체험학습 계획서 제출→현장체험학습 실시→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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