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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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유우상 | 등록일 | 18.04.16 | 조회수 | 20 |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인정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2.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오전 8시~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 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나, 우리 동네 대기질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담임교사 확인서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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