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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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유우상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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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관리 및 결석계 양식을 첨부합니다. 아이들의 면역체계가 약해서 그런지 일교차가 큰 요즈음 쉽게 감기에 걸리는 모양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하였다고 제게 말씀해주시더라도 결석계 및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기록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결관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더불어 결석계도 첨부하오니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결석계와 진단서를 필히 제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약봉지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② 무단 결석 - 담임교사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하였더라도 타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학습 허가기간(7일)을 초과한 결석
③ 기타 결석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더 자세한 사항은 (가경초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결석계 검색) 하시면 찾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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