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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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지선 | 등록일 | 18.03.16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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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유로 인하여 담임에게 결석을 미리 통지해 주셔도 추후 결석계와 관련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첨부된 결석계를 활용하시고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결석계와 진단서를 필히 제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약봉지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② 무단 결석 - 담임교사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하였더라도 타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학습 허가기간(7일)을 초과한 결석
③ 기타 결석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더 자세한 사항은 (가경초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결석계 검색) 하시면 찾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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