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1반

안녕하세요.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실입니다. 서로 사랑해요.
  • 선생님 : 이지선
  • 학생수 : 남 14명 / 여 14명

결석 처리 안내

이름 이지선 등록일 18.03.16 조회수 3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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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유로 인하여 담임에게 결석을 미리 통지해 주셔도 추후 결석계와 관련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첨부된 결석계를 활용하시고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결석계와 진단서를 필히 제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약봉지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무단 결석

- 담임교사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하였더라도 타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학습 허가기간(7)을 초과한 결석

 

기타 결석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더 자세한 사항은 (가경초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결석계 검색) 하시면 찾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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