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18년 3월 29일 목요일

학생 성폭력예방 교육 및 안전교육 강화
- 최근 학교주변에서 낯선할아버지가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
=>목격학생, 해당학생 등 바로 112신고지도 및 담임교사 인지시 즉각적인 신고조치 및 피해발생주변 순회지도

***성교육(15시간, 성폭력예방3시간 의무): 성폭력 없는 학교가 학교 경쟁력입니다.
아이들에게 낯선사람이 접근할 시
1. 112신고
2. 담임교사 연락
3. 연락받은 교사는 교감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바로 주변지역 순찰해볼것
(두분 이상 가시기 바랍니다.)

+ 낯선사람이 따라오라고 해도 따라가지 말라고 해주세요.
(당연한 일이라고 알지만, 호기심에 따라가보는 아이들이 몇몇 있다고 하네요.)

경찰관 분들도 바로 신고가 되지 않으면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작년 잠복근무에도 찾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