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상황관리 안내 및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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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효정 | 등록일 | 17.03.06 | 조회수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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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관리 안내>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발전에 대한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경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관리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일 미달일 경우 상급 학년에 진급을 못하거나 및 졸업이 불가능하다.)
2. 결석의 정의 :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1) 결석의 종류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약봉지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② 무단 결석 - 담임교사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하였더라도 타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학습 허가기간(7일)을 초과한 결석
③ 기타 결석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처리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전염병(진단서첨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수업시간 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지각의 종류 : 질병지각, 무단지각, 기타지각(구분은 결석의 종류와 같음)
5.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간 전에 하교하는 경우 - 조퇴의 종류 : 질병조퇴, 무단조퇴, 기타조퇴(구분은 결석의 종류와 같음)
6. 현장체험학습(출석 인정) - 기간 : 연간 국내외를 포함하여 7일 이내(부모와 동행) - 내용 :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기타 - 신청방법 : 최소 3일 전에 체험학습 계획서 제출→현장체험학습 실시→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자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29호)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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