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친구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내 꿈을 찾아가는 건강하고 밝은 3-5반 어린이
2023학년도 교내외 현장체험 학습 제출 서류 |
|||||
---|---|---|---|---|---|
이름 | 이윤경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11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하여 늦으나마 안내말씀 드립니다. 1. 허용일수 : 가정학습 포함 시 30일까지 허용 -가정학습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가능 -국내체험학습 연간 7일 이내(휴일 불포함) -해외체험학습 연간 25일 이내(휴일,방학 불포함) 2.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 표준화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전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3. 가정학습시 학원 수강등의 외부활동 불가 4.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의 경우 주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5.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6.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는 본교 운영하지 않음 |
이전글 | 2023학년도 결석신고서 양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