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개신초 6학년 4반
1. 나를 들여다 보기
2. 지금 여기에 충실하기
3. 안전하고 건강하게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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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민혜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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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연장 관련 주요 사항 1.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 가. (적용)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학교혁신과-6399, (2020.4.7.)] 나.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다.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라.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2.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가.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나. 제출방법 : 학교종이 앱 알림장에 댓글로 신청서 업로드 담임 교사의 승인서 댓글 확인 후 교외체험학습 실시. 다.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지양. 라.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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