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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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다희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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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 : 체험학습 신청서, 신인서 제출 - 체험학습 실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2. 국내 체험학습 : 연간 7일 이내(휴일 불포함)로 신청 가능하나 초과 시 무단결석으로 처리
3. 해외 체험학습 : 횟수 제한 없이 25일 이내(휴일, 방학 불포함)로 신청, 허용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무단결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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