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8일 금요일
1.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필히 착용)(도로교통법)
2. 자전거는 ‘차’에 해당-횡단보도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 통행(도로교통법 제2조)
3.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로 이동(우측 가장자리)(도로교통법 제13조의2)
4. 일기 1편 쓰고 월요일 제출
5. 국어책 212~215쪽 2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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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조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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