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병결

병원진료 등의 사유로 결석할 때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고
병원진료내역 또는 약봉투 등을 제출하시면 병결로 처리됩니다.
법정전염병인 경우에는 출석인정됩니다.
연락이 없거나 적절한 사유없이 결석할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