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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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은진 | 등록일 | 18.05.31 | 조회수 | 106 |
1. 현장체험학습 일수(출석인정) -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합니다. - 국외 체험학습은 매 학년도 통합 25일로 합니다. 단, 공휴일 및 방학기간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실시되어야 합니다.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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