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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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도윤 | 등록일 | 16.03.04 | 조회수 | 131 |
1. 결석계 제출 1) 결석계만 제출(1~2일) : 결석 사유를 알려주시면 담임이 제출합니다. 2) 결석계+진단서 또는 의견서 제출(3일 이상) : 3일 이상 결석시 진단서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조사에 따른 출결관리 1) 부모 및 조부모 사망 : 5일 2)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 2일 3) 부모의 형제, 자매 사망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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