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7일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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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향숙 | 등록일 | 18.03.27 | 조회수 | 10 |
제20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은 학교 등교 시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할 수 있다. 단, 교과시간 시작 전에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에 넣어 보관하고 하교 전까지 교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잃어버릴 시 본인이 책임진다. ② 부득이하게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시 담임교사에게 허락 을 받아 사용한다. ③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④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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