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18년 3월 27일 화요일

제20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은 학교 등교 시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할 수 있다. 단, 교과시간 시작 전에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에 넣어 보관하고 하교 전까지 교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잃어버릴 시 본인이 책임진다.
② 부득이하게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시 담임교사에게 허락
을 받아 사용한다.
③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④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