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5학년 4반 어린이들
상상이 현실로!
행복 더하기!
모든 구성원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며 '함께 행복한 학급'을 만들어 나가요. ^^
전교어린이회장. 부회장 관련 안내 |
|||||||||||||||||||||||||||||||||||||||||||||||||||||||||||||||
---|---|---|---|---|---|---|---|---|---|---|---|---|---|---|---|---|---|---|---|---|---|---|---|---|---|---|---|---|---|---|---|---|---|---|---|---|---|---|---|---|---|---|---|---|---|---|---|---|---|---|---|---|---|---|---|---|---|---|---|---|---|---|---|
이름 | 박효진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15 | ||||||||||||||||||||||||||||||||||||||||||||||||||||||||||
오늘 오후 3시 전교회장. 부회장 등록 기호 추첨 결과입니다. 첨부해드리는 선거운동 원칙도 참고 및 지도부탁드립니다. 벽보(4절 크기 1장), 피켓(3개 이하), 소견발표 연설문 1장(3분 정도 분량) 1. 전교어린이회장. 부회장 선거 일정
2. 선거운동 원칙 가. 회장은 6학년 입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로 정하고, 6학년 부회장은 차점자로 정한다. 나. 5학년 부회장은 5학년 입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로 정한다. 다.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라. 선거관리 위원장의 당선확정공고 후 학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즉시 당선이 확정된다. 마. 철저한 선거 공영제 실시로 부정선거운동 및 과열방지에 힘쓴다. 바. 선거운동허용범위 : 교내에서 구술(두) 및 피켓 3개, 벽보 4절지(1인당 1장)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한한다. 사. 선거운동금지사항 및 사후처리 음식대접, 교외선거 운동, 금품수수, 폭력행사, 상대 비방 등의 행위가 고발 및 적발되었을 때는 지도 자문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등록이 취소되며 당선 후에라도 부정선거 운동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아. 피선거권 1)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선거권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 2) 회장, 부회장은 남녀 구별 없이 추천할 수 있고, 6학년 부회장은 회장 후보자 중 차득점자로 하며, 5학년 부회장은 후보자 등록에 의하여 한다. 3) 동점일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학생을 당선자로 한다. 자. 후보자 소견 발표 및 투표: 2019년 3월 14일 (목) 1, 2교시
|
이전글 | 내가 불편해 하는 친구 |
---|---|
다음글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변경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