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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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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강현승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2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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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현장체험학습은 연5회 이내로 실시하되, 1회 체험학습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토,일 제외) 국외체험학습은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해당학년도의 수업일수 내에서 30일 이내로 실시한다. (토,일 제외)
확인하시고 작성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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